“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거듭 사과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7일지난 1960~1980년대 중앙정보부(중정부)와 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 서한을 전달했다. 국가가 40년 만에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인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과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로 과거 중정부·안기부로부터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등 1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사과를 권고 받은 27개 사건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피해자가 이미 작고하거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부득이하게 이 자료를 통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로 전달된 서한을 통해 “과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그동안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다짐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등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 헌신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5년 4월 9일, 새벽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신 반대 운동의 배후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8명이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재심 청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바로 사형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형수들의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2007년 1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이미 이슬로 사라진 8명의 사형수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지난 1968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다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 발견하고 참가자 박모씨와 김모씨 등 14명을 연행해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196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박모씨에게 징역 10년,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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