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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7월 재산세 8월 2일까지 납부"





서울 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최종 납부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재산세 자동 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 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500 원 별도 적립 혜택을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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