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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국 "퇴근 후 3인 택시 함께 승차는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세부 방역지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GX 음악 속도 제한 등은 모두 협회와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수칙”이라며 “거리두기를 이번에 강화하면서 개인적 영역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보다는 방역 위험이 큰 활동을 규제하는 쪽으로 수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GX(그룹) 운동을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하고, 러닝머신 이용자도 속도를 시속 6㎞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격한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비말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오히려 자영업자와 개인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대한 중단, 줄이고 저강도 운동을 하라는 지침”이라며 “방역 위험이 큰 활동을 규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택시 인원 제한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승차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장동료가 함게 택시를 타고 각자의 집에 가는 것은 모임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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