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티에스바이오, 세포 치료제 시장 본격 진출

식약처, 첨단세포처리시설 허가

이형승 티에스바이오 대표 /사진제공=티에스바이오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파워(043220)를 인수한 티에스바이오가 세포 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티에스바이오는 최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이 세포처리시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티에스바이오는 앞서 올해 3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도 받았다. 국내 여러 세포 치료제 개발사 가운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는 차바이오랩, 알바이오에 이어 티에스바이오가 세번째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처리·공급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시설 허가를 취득하도록 강제했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 제조업 허가 만으로도 세포치료제의 제조·판매가 가능했다.

티에스바이오는 세포치료제시설 허가를 통해 자가 지방줄기세포와 면역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은 물론 최신 시설과 전문성을 요하는 위탁생산(CMO) 사업 및 인체세포 보관 사업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형승 티에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세포처리시설 인증을 통해 재생 의료 기관으로 승인된 국내 병원에 가공된 세포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내외 세포치료 분야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