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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7%안' 제시에…멈춰버린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요구안 이견 커

공익위원 구간 좁히자…두시간 ‘장고’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천30∼9천300원으로 제시했다. 잠시 정회한 상태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3.56~6.7% 인상안 내에서 심의하자.’

12일 오후 8시 40분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이 같은 심의구간 제안에 노사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와 1만800원 인상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간격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었다. 내달 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 또는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노동계의 이날 3차 요구안은 1만원까지 낮아졌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14.7% 오른 수준이다. 1차에서 1만440원으로, 2차에서 1만320원으로 낮추고 재차 하향한 결과다.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도 한 발 물러섰다. 1차에서 8,740원을 제시했다가 2차에서 8,810원으로, 3차에서 8,850원까지 인상안을 다시 내놨다. 8,850원은 올해 보다 1.49% 오른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인 1.5%에 근접치다. 다만 1.5%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노사 의견이 추가로 좁혀지지 않자, 9,030원에서 9,300원 사이에서 정하는 안을 꺼냈다. 이 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당혹해하고 있다. 경영계의 경우 최소 3%대 인상은 3차 요구안의 두 배다. 노동계 역시 6%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1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저심의위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최저임금위도 이 같은 수순을 밟았다.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되기 때문이다.

최저심의위는 오후 8시40분부터 정회를 했다. 오후 11시 회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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