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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감독 2개월 만에…현대重 또 사망 산재

새벽 지붕 슬레이트 교체작업 중 추락

노조 “추락방지망 없어…안전 허점”

13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장 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 모습. / 연합뉴스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로터 특별안전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다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50분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는 공장 지붕 위에서 철제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다가 2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후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6시 10분쯤 목숨을 잃었다. 노조 측은 “A씨는 지붕 위에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며 “(하지만) 철제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추락을 막지 못했고 추락방지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해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두 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올해 5월 본사와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용부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안전감독을 한 결과에서도 안전조치 미비가 635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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