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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사기’ 피해자들 법원에 엄벌 탄원…“최고형 선고해달라”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43)씨 사건 피해자들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벌인 ‘선동 오징어’ 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조만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씨에게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에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포항 남부경찰서장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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