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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국토부, 건축 대장 기재 규칙 12일 공포

소유자 동의 없이 평면도 열람·발급 가능





다음달 12일부터는 병원이나 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12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8월 12일이다.



현재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외부의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규칙 공포 이후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이용자 안전이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해진다. 내난 예방 등을 위해서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등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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