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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 공공 아파트 60조 시세 차익"

아파트 9만 가구 취득원가 15조, 현 시세는 74조

장부가액은 시세의 1/5 이하로…"부당 이득 명분"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공주택 자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려놓고 자산을 저평가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13일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한 공공주택 9만9,484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SH가 보유한 공공 아파트의 시세는 74조1,298억원, 취득가액은 15조9,627억원으로 58조1,671억 원의 시세차익의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SH는 공공 아파트의 장부가액을 12조7,752억원으로 기록해 시세의 17%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자산을 1/5 이하로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이 적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땅장사, 바가지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SH는 공공 아파트의 토지 시세만 해도 10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내고 있었다. SH가 소유한 약 9만9,000가구의 토지 취득가액은 6조8,431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8조1,909억원으로 폭등했다. 특히 대치1단지는 시세가 1조5,494억원으로 취득가인 142억원에 비해 109배 가량 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양천구 신트리2단지, 수서6단지 모두 90배가 넘는 토지 시세 차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가 그러면서도 건물과 토지 취득가액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은 저평가해 “적자 경영”이라고 하면서 정작 원가는 계속 늘려온 셈이다. 경실련은 “2005년까지는 공공주택 건물 취득가액과 표준건축비가 비슷했지만 2020년 공급된 고덕 강일지구 취득가액은 3.3㎡당 850만원으로 표준건축비의 2.5배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표준건축비란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건축비 산정 기준 비용이다.

토지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00년 초에 공급된 중계·가양·수서 지구는 3.3㎡당 100만원 대였으나 이후 서서히 상승해 오세훈 시장 때인 2010년에는 960만원(은평), 박원순 시장 때인 2020년에는 1,100만원(위례)까지 상승했다. 경실련은 “SH가 토지수용비 이외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부풀려 책정하며 조성원가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의 시세 정보를 토대로 SH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11년부터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SH를 포함한 상당수 공기업들은 아직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에 건물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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