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에 ‘특임군검사’(이하 군 특검)제도가 적용된다. 창군 이래 군 특검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 은폐 및 부실수사 의혹과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군 특검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군 특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명될 군 특검으로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 특검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축소·봐주기 수사 의혹 및 직무유기 논란을 사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사실상 정조준한 특검이란 의미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군 특검을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특검 도입 배경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앞서 지난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은폐 및 허위보고 의혹을 받아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기소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으나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조치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군검찰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군 특검 운영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일 당시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모 중사가 회식 자리에 불려간 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군으로 부터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차 가해를 당하고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이다. 2차 가해는 피해장에 대한 회유,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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