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부터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9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3시께까지 가락동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을 단속해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 접객원 2명, 손님 24명 등 총 3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했고 노래방은 등록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12일 오후 10시 40분께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A씨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업소 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하자 스스로 문을 열고 단속에 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33명의 인적 상황을 확인했고 구청에 통보해 고발·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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