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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세종·대전·충북 등에서는 4명까지만 (종합)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시도 2단계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

14일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세종·대전·충북 등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등 사적모임 제한 조처는 더욱 강화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2단계가 적용된다. 나머지 지역은 1단계다"며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더욱 강화했다. 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으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는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제주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틀 전부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며 "현재보다 유행이 악화된다면 제주 자체에서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별도 수칙이 적용됐다. 세종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전북, 전남, 경북 등은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세종시는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으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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