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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빌미로 윤석열 때린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발표

증인 100회 소환·증언 연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 지적하면서도

모해위증 의혹엔 "판단 안했다"

"피의사실 유출 엄단" 거듭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4개월간 합동감찰에 나섰지만 징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싱거운 결론을 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과정에서 증인 100회 소환, 증언 연습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위법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수사 관행 개선에 초점을 뒀다고 운을 뗐지만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의 사실 유출’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유독 강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출발한 합동감찰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 재소자로 있던 증인을 무려 100여 회나 불러 향후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 증인들은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거나 통화할 수 있었고 공소 제기 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이른바 증언 연습으로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장관의 지적이다.





박 장관은 대검이 “수사팀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후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를 인권부에 재배당했다”며 “또 민원을 조사하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모해위증 의혹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린 대검의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정작 모해위증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에 나섰음에도 징계 혐의점조차 찾지 못한 것이다.

대신 박 장관은 검찰의 피의 사실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수사 내용을 여론 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놨다. 특히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관심사가 한명숙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니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대비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동안 해당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수시로 내비쳤다. 또 대검의 관련 진상 조사가 늦어지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피의 사실 유출이 쟁점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여론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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