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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항소…망 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

SKB도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에서 패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넷플릭스의 항소에 이어 SK브로드밴드도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계획하고 있어 양 사간 소송전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5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가려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 줬다.



넷플릭스측은 “1심 판결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날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특히 항소를 통해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실 및 법리적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고, 넷플릭스가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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