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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대상자인데도 나들이·모임…확진 후 거짓말한 60대 벌금 1,000만원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받았지만

최소 16명 접촉…역학조사서 거짓말해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60대 남성이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방역 당국 역학 조사에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낮 광주 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니 3월 11일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즉시 귀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의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2월 28일에는 북구의 한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했고 3월 2일에는 서구의 병원과 약국도 들렀다.



그는 미열과 두통을 느끼고 3월 2일 오후 병원을 찾아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3월 3일 남구청과 광주시의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고 접촉자는 부인 등 가족 3명뿐이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친인척 6명과 종친회원 10명 등 최소 16명 이상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족 4명과 종친회 관계자 1명 등 5명도 감염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했다. 방역 체계의 혼선을 일으켰고 인력과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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