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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르면 내주 마무리

고용부, 내주 유가족 추가 면담

위반사항 발견 시 서울대에 권고

권고 불수용 시 특별감독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의 이해식, 장철민, 이탄희 의원이 15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사진은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지난달 26일 숨진 50대 여성이 생활하던 휴게공간을 살펴보는 이탄희 의원. /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가 정부 조사로 이르면 내주 가려진다. ★본지 2021년 7월 14일자 27면 참조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대 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부 서울관악지청은 노사 관련자 면담에 이어 내주 유가족과 직장 동료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지청 관계자는 “최대한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주 조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서울대 인권센터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에서는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던 한 노동자 A 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과 노동조합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A 씨의 사인이라는 입장이다. A 씨가 담당하던 기숙사동은 서울대 기숙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4층 규모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 최근 들어 A 씨는 동료들에게 “힘들다”는 토로를 부쩍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대시설관리분회도 제초 작업 추가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A 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대에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서울대에 개선을 권고한다. 서울대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A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까지는 가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A씨가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인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면, 근로공단의 산재 인정 여부에 따라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여권에서는 A씨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이어 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대를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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