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비타민 박스를 돌린 지점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A씨의 새마을금고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11명에게 총 45만원 상당의 비타민 13박스를 돌린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타민을 건네며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 행위는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선거권자 중 1명에게는 직접 박스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를 적용해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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