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김 의원의 ‘기자 사칭’ 발언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앞서 김 의원은 MBC 기자 두 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것을 두고 “제 나이대 기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두둔해 논란이 됐다.
포문은 배 의원이 열었다. 배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김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기자 사칭’ 발언에서 보이는 인식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심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배 의원은 “저도 언론사에서 10년을 종사했지만 그런 식으로 취재한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위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심의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논의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위원장에게 “위원 조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MBC 동료들이 힘겹게 싸울 때 배 의원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배 의원이 지적할 자격은 없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자 배 의원은 “김 의원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당시 3번의 파업에 참여했다”며 “제 이름을 거론해가며 민주노총에서 거짓 트위터를 돌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 제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거짓에 휘둘리기는 싫어 제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설전은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쪽으로 발언하지 말아달라”고 만류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척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심사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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