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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지인 살인’ 40대 구속…"도주 우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예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날 오후 2시부터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1시 32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미리 범행을 계획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혈흔 등 범행 흔적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옮겨 담아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시신은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니던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B씨 부인은 15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경찰은 내부에서 살인 추정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서울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5일 오전 경산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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