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저금리의 정부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대출 브로커 B씨 등 3명과 짜고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주택전세자금 6,5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B씨 등 나머지 일당은 앞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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