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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120시간 근무’ 맹공…“18세기 노동관”,“군림했던 자의 인식”

전용기 “사람과 법 위에 군림해온 사람의 예견된 참사”

이수진 “尹의 해고자유주의와 재벌무책임주의는 18세기 인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방문을 마친 뒤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별로 놀랍지도 않다. 법과 사람 앞에 군림했던 자의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발언에 노동계와 재계를 막론하고 논평의 가치도 못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준 정권에 대한 적대심 만으로는 대한민국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하루빨리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윤 전 총장의 해고자유주의와 재벌 무책임주의는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라고 직격탄을 나렸다. 이 의원은 회사의 사업 구조 개편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오늘도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여러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고 있다”며 “IMF 사태를 겪으며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조차 경영계의 입맛대로 바꾸자는 것이 윤석열의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근로조건에서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도 “수많은 근로조건이 계약서라는 합의로 노동자의 숨통을 잡아채는 현실을 모르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합의는 어느 일방의 희생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형사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산재사망 노동자와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는 발언”이라며 “과거의 고루한 생각으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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