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인해 들키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기 위해 산을 범행 장소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2심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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