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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자 부동산 조서 결과 2명 수사의뢰·1명 관할구청 통보"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 투기의심자와 농지법 위반자 2명을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1명을 관할구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만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만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총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토지거래자료와 취득세 자료로 이중으로 교차 검증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투기의심사례 발견 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5월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의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하면 총 적발인원은 3명(6필지)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상 알게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과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있었다.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했던 부산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제보 4건는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제성 부산시 조사단장은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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