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폭침으로 사망한 천안함 용사의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남겨두고 암 투병중 사망해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 특히 홀로 유족으로 남은 자녀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가보훈처가 다각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21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따르면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가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40대의 나이에 소천했다. 최 전 함장은 고인에 대해 “주변에 폐 끼칠까봐 암투병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외로이 투병하다가 제게 조용히 하나뿐인 아들을 부탁하고 가셨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고인은) 조국을 위한 남편의 의로운 죽음이 자주 폄훼되는 것이 평소 깊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지인들이 전해주기도 했다”며 “부디 천안함의 가족인 어린 아들이 용기를 내 세상에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유족으로 남은 고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의 미성년자임을 소개하고 “ 2010년,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오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어머니까지 잃었다”고 전했다. 또한 “상복을 입고, 미성년 상주가 돼 눈물 흘리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도움을 요청드린다”며 유자녀 계좌번호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훈처는 이날 오후 “고 정종율 상사 배우자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며 “현 제도상 다각적 지원을 통해 고 정종율 상사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사항은 교교학비 지원, 대학교 등록급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졸업후 보훈특별고용, 취업수강료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지급됐던 보상금이 유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성년이 된 후엔 그의 조부마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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