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가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포드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블루 크루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GM이 자율주행 기능을 마케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슈퍼 크루즈’와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이날 포드가 블루 크루즈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드가 올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기능을 블루 크루즈라고 명명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GM은 지난 2012년 주행 중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떼도 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술에 슈퍼 크루즈라는 명칭을 붙이고 2017년 캐딜락 CT6에 탑재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GM은 성명을 통해 “GM이 포드와 우호적으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우리 제품과 기술이 시장에서 수년간 얻은 자산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드는 크루즈는 자율주행 기능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일 뿐이라며 상표권 침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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