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규모 점포를 고리로 한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30일 금요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며 "출입명부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하여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 반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적용되며,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손 반장은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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