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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與 “보완하자” …野 “부작용 임대인 탓 돌리나”

與 “건물주 과도한 권한 행사 개선해야”

野 “임대차법 개정 시도는 서민 고통 가중”

지난 1년 서울 ATP 전셋값 16.7% 상승

23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정보가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법의 부작용과 그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층싸움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하여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기자사진단




앞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아닌 임대인 탓으로 돌린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그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고, 4년간 보증금이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년 계약 갱신 종료가 몰려있는 2023년 전후 제2, 3의 전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7월 30일 야당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곧 시행 1년을 맞는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6.7% 올랐다.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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