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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공개 소환…시험대 선 공수처

첫 공개 소환...사실상 수사 막바지

조희연 "법률 자문받아" 혐의 부인

입증 실패땐 수사역량 논란 불가피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 수사가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공개 소환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공수처는 특별 채용 대상자 선정부터 심사 개입까지 전 과정에 조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가 ‘1호 수사’인 전교조 특채 의혹 수사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한 지 90여 일 만이다. 특히 다른 사건 피의자와 달리 조 교육감을 처음으로 공개 소환했다.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첫 공개 소환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호 사건으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에 공을 들인 만큼 조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그동안 이어진 수사력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1호 공제 사건 등록 후 보름 만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특별 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들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히 이날 조사에서도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 전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는 물론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사유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이용방해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채와 관련해) 통상 한 차례 받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하면서 공수처 1호 수사가 종착역에 근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출범 후 6개월 동안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공수처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증명해야 할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인력난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공제 1호’로 번호를 붙인 배경에 감사원이 이미 한 번 들여다봐 수사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건 종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판검사, 고위 경찰관 외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이 허술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심판대에 올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 결론을 검찰이 결정하는 만큼 양측이 기소 결정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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