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쥴리 벽화'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골목에 등장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관련, 해당 벽화 의뢰자인 중고서점 건물주가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5일 연합뉴스는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가 지난 3일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여씨는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그러면서 여씨는 "보면 알겠지만 작은 골목에 그린 그림일 뿐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줄 몰랐다"면서 "보수 유튜버들도 벽화가 맘에 들지 않으면 내게 지워달라고 하면 됐을 것을 무작정 서점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고도 했다.
앞서 여씨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쥴리 벽화'가 설치된 서점 벽면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벽화를 훼손한 혐으로 한 보수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튜버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 지웠다.
이후 여씨는 지난 2일 논란이 됐던 벽화 2점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뿐만 아니라 벽화 위에 설치했던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벽화는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철거했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보수 유튜브 채널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점 측이 벽화를 의사표현의 공간으로 일부 허용했기 때문에 낙서와 달리 페인트칠이 손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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