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심사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법무부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계속 말했듯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