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내란음모 혐의 유죄 확정'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015년 1월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당시12명의 재판관 중 4명은 내란음모 무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3명의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