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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상황 고려…특혜 논란에 선그은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예비심사 형기 충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8·15 가석방 브리핑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 수용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이라는 점에 대해 “과거 사례가 있다”며 특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도 244명에 이른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재범 위험률이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을 낮춰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제도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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