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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8인 술자리' 민생사법경찰단장 대기발령

"지난달 말 모임" 시에 제보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총괄하는 강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 단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지난 주말 제보 받아 직무 배제 조치한 데 이어 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강 단장은 지난달 말에 직전 소속 부서인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함께 근무한 옛 부하 직원 등 7명을 불러 총 8명 규모로 송별연 성격의 저녁 술자리 모임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책임자가 서울시 복무규정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어서 확인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올 초 3급(국장급)으로 승진해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맡았고 4월 1인 가구 특별대책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9일 인사에서 단장직에 복귀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최근에는 요식업소와 유흥업소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담당해 왔다.

1인 가구 특별대책 TF는 4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의 중점 공약인 '1인 가구 보호'를 위해 팀장·반장을 포함해 17명 규모로 만들어진 전담 조직으로 소속 직원 상당수가 이번 방역수칙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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