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어기고 몰래 심야 영업을 한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이 시민 신고로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전날 오후 11시께 '노래 바 앞에서 남자들이 망을 보며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점으로 사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손님들이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한 후 소방 등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현장을 덮쳤다.
이날 현장에서 단속한 사람 중에는 성폭행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 등의 집합 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검거된 수배자는 형사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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