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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책연구심의위 설치 규정 제정…"연구용역 관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전경/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공수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 결과의 평가 △연구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공개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공수처 정책기획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수처장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범죄 수사 및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각각 지명·위촉해 맡게 된다.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부장검사 및 인권감찰관을 포함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정에 따라 공수처장은 연구과제별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 연구용역의 총체적 관리를 맡기게 된다. 과제담당관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해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결과 평가가 미흡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연구자·연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도 설치했다.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비 반납을 요구하거나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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