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자신의 자택에 찾아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취재를 시도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 측은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김정은과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재판부의 결정을 꼬집었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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