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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철원=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선고로 이씨는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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