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극단 선택 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영장심사

해군 군사법원서 오전 중 영장심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의 사망 사건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연합뉴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상사)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 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주임 상사는 가해자 A상사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이후 9일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도서 지역에서 육상 지역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직후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13일) 공개한 피해자의 생전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난번에 미친X 있었잖아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오늘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가해자는 피해 중사의 업무 지시를 하는 직속 상사였다"며 "성추행 사건이 있고 난 후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사망 사건의 주요 원인이 가해자의 업무상 따돌림과 괴롭힘이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로 희망해 피해자에 대한 발인은 15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해군, #하태경, #성추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