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상사)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 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주임 상사는 가해자 A상사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이후 9일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도서 지역에서 육상 지역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직후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13일) 공개한 피해자의 생전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난번에 미친X 있었잖아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오늘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가해자는 피해 중사의 업무 지시를 하는 직속 상사였다"며 "성추행 사건이 있고 난 후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사망 사건의 주요 원인이 가해자의 업무상 따돌림과 괴롭힘이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로 희망해 피해자에 대한 발인은 15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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