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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민 요구 취합한 공고문 뜯으면 업무방해 해당”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입주자 대표의 공지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내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각 아파트 승강기에 공지한 변압기 사고 관련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의결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메신저 회의만으로 공지문을 부착했기에 공지문을 붙인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 외에 공고문을 부착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1·2심은 “공고문 부착 과정이나 위치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고문 내용 및 동대표 과반수 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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