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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 집회서 경찰 폭행한 국민혁명당 50대, 구속 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도주 우려 없어"

광복절 연휴 기간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은 도심 진입로 곳곳에 81개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버스 543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드는 등 불법 집회에 대응했다. /오승현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의 광복절 ‘걷기 운동’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광화문 광장 근처의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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