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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공무원 피격 정보공개" 요구에...靑 "한반도 평화·국익 침해" 거부

20일 서울행정법원서 첫 재판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피살 경위를 알려달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첫 재판이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유족 측이 지난 1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이 재판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소송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국가안보실의 정보는 대통령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보고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지시”라는 점을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들었다. 청와대 측은 “첩보의 입수 경위, 관련 부서의 대응, 우리 군의 군사작전 상황, 북한군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사항임이 명백하다”며 “만약 국가안보실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응·기법·전략이 그대로 노출돼 국가 안보와 대공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또 “정부는 한반도 평화 증진,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책임지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북 첩보와 관련한 정보는 한반도 평화 증진과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수행이라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됐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통신 수집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해경은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각각의 정보 공개 거부 논거로 들었다.



이에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했고 피살될 때까지 무슨 보고를 했는지 국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무조건 월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입을 닫은 법리적 답변에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을, 해경에 어업 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등을, 청와대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등을 각각 밝혀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 씨는 1월 13일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격 공무원 인권침해’ 판단을 받은 해양경찰청에 이달 17일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와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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