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베껴서 상고이유서로 제출하려 했다면 수임료를 일부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이 A(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뢰인은 지난 2011년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상고심에 대비해 보수 2,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대법원에 의뢰인이 항소심 때 직접 쓴 항소이유서와 자구(字句) 하나 달라진 것 없는 상고이유서 초안을 제출하려 했다. 이에 의뢰인은 A 변호사에게 전체 보수 반환을 요구했으나 400만원만 돌려주자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변호사가 의뢰인을 몇 차례 면회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 별다른 소송 수행을 하지 않았다며 2,000만원의 40%인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시되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면서도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만 원”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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