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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통신영장 신청…본격 구속영장 집행 절차 개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대상자가 건 전화번호, 통화 날짜·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장소, 휴대폰 발신 위치 등의 내역을 말한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는 등 모든 사법절차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경찰과 노조 집행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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