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며 10여분 간 대치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노총 변호인은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며 거부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집행해달라는 말이다.
양 위원장 측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하며 현장에 10여분 간 대기하던 경찰은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7·3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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