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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안건조정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野 불참

野 “국회선진화법 정신 무시한 안건조정위 구성은 무효”

與 “야당이 주장한 안건조정위에 야당이 불참해 유감”

심의 과정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일부 완화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19일 예정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불참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에게 이달곤·김승수·최형두 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도 위원장은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야당 몫 세 위원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달곤·최형두 의원을 지명했다. 이 경우 민주당 몫 세 위원에 김 의원까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4명이 돼 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개의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여야로 나눠 찬반 동수로 90일간 숙의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이라며 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녁에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요구해 소집된 안건조정위원회인데 야당이 불참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의 요구로 언론에 논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야당 위원들이 불참하며 회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수정안의 고의·중과실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단서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됐다. △기사 제목과 내용을 다르게 해 왜곡하는 경우 △시각자료와 기사내용을 다르게 해 왜곡하는 경우는 한 조항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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