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는 건설현장까지 감독하는 강도높은 산업재해 방지대책을 꺼냈다. 고용부는 10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망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부가 지난달부터 약 1만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0%는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았다.
안 장관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우선 이달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발언은 사실상 사망 산재사고에 대한 전면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안 장관은 주요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위험 요인을 살폈다. 당초 박화진 차관이 주재하려던 이날 회의를 직접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안 장관은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까지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처음이다. 안 장관은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은 불시에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7월 건설사고 19건 중 37%는 주말과 휴일에 이뤄질 정도로 이 시기의 작업은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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