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두고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23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방법원은 5년 이상, 고등법원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임용 또는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분과위를 신설해 장기 법조 경력자 임용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장기 경력자가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판연구원 증원과 단독재판 확대, 판결문 작성 방식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분과위는 입법부와 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위촉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장기 경력자 임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과위를 통해 장기 법조 경력자도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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