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앱 ‘야놀자’가 경쟁사 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 측의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라며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했다. 손해액 산정은 야놀자 측이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 26억원 넘게 투입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야놀자는 2016년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자사의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며 보고 수사 당국에 고소하고 2018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여기어때는 지난 6월 야놀자와 제휴 숙소를 이용하면 숙박비의 50%를 쿠폰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두고 벌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반값’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마이룸 서비스는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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