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제11차 협정에서 합의한 뒤 4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지 4개월여 만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외희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재석의원 12인 중 위원장 제외 1인,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제11차 협정에서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한 바 있다.
여야는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을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차기협상을 고려해 여야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예외적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살려 '준비태세'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국방부 공동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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