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속된 연장근무로 뇌경색' 회사가 배상해야

늘어난 작업량에 연장근무 지속

재판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증 유발 위험인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평소보다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 지속된 연장근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부장판사 진현지)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5,6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연장근무까지 마친 뒤 귀가하기 전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안면 마비 증상 등을 보여 병원을 찾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0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A씨는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병을 얻었다며 2억9,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노후설비 교체와 보수로 인해 재해발생 1주일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고, 재해발생 전날은 야간 근무 포함 8시간의 연장근무, 재해발생일 당일에도 약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이틀동안 31시간을 근무했다. A씨는 이러한 과로가 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 6일 근무가 많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로 재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측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휴식 시간을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